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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SKT, 5만원대 추가한 5G 요금제 재인가 신청

과기부 반려에 재신청…심사 신속 진행 전망

 

[FETV=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다.

 

당시 과기부는 “고객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했다. SK텔레콤은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9만·11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는다. 정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요금제를 반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이날 SK텔레콤은 정확한 요금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5만∼6만원대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재인가 신청으로 인해 과기부도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5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