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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9.13대책 6개월-1]'종부세 과표 신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자가보유율 1990년 이후 50% 맴돌아
"집갑 하락했다고 집 살 수 없어"

 

[FETV=김현호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규정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세 면제 기간 축소 등을 내놨다. 집값 잡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시행됐다. 즉, 종부세 등 세금으로 주택시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포석이 깔린 게 9.13 대책의 핵심이다.   

 

9.13 대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말이 나오며 ‘역전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9.13 대책이 6개월이나 흐른 지금 주택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택시장은 9.13 대책 이후 상당부분 안정화됐다는점에서 일단 성공작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가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후유증도 상당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채' 유행어가 등장했다.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간 온도차도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창원 등 일부 지역은 경기불황과 맞물리면서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났다. FETV는 9.13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종부세 과표 신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짚어봤다. 

 

1. 종합부동산세 강화

6개월 전 9.13대책의 가장 눈에 띈 점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 과표 3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해 현재보다 세율을 0.2~0.7% 올렸다. 시가로는 18억원~23억원(1주택자 기준)에 해당된다. 또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상승률대비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43곳의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과표란 세금 계산을 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이 다른 점이었다. 공시가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납부기준으로 과세 복지 부담금 등 59개 항목에 활용되는 부동산 지표다.

 

하지만 아파트 공시가격(현재시가)은 시가의 6~70%, 단독주택의 경우는 4~50%에 그친 수준이다. 실제 가격보다 보유세 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과표구간 신설은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기준을 평등하게 만들어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하기 위함이었다.

 

과표 3억원의 주택은 ‘집값’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를 환산하면 시가 18억원의 주택이다. 즉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시가의 18억 주택은 9.13 대책의 영향으로 세금 인상은 한 달에 8만6000원 정도로 연간 104만원을 내야한다. 한 달로 치면 8300원 늘어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에서 91.1%를 차지해 사실상 주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맞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을 국토교통부가 14일 21만 9862개가 될 것이라 전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4만807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1.09%에 그쳤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주택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작년에 비해 56.1%가 늘어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안정장치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5년 보유시 20% 세액 공제를 한다.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40%가 공제 된다. 또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60살 이상일 경우 10%, 65살 이상일 경우는 20%가 세액 공제 된다.

 

70살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는 30%가 공제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폭탄론’을 제기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국토부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이 5.32% 오른다고 전했다. 작년에 비해 0.3% 올랐다.

 

9.13 대책 6개월이 지나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3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의 매매가가 17주 연속, 전세가는 19주 연속 하락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자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요자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포구 전세에 살고 있다는 A씨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을 사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솔직히 가격이 더 떨어질 걸 기다리기 보다는 돈이 없어 집을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가 보유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년 기준 주택소유는 55.9%이며 무주택의 경우는 44.1%에 달한다. 그중 1주택은 72.6%, 2주택은 19.8%, 3주택은 7.5%를 기록했다.

 

상위 10명은 총 3756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들 상위 10명은 1인당 380채를 보유한 셈이다. 종부세 강화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집 몇 채 팔면 세금은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 한 수준이다.

 

종부세 구간 신설은 고가주택과 세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고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팔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일부 주택으로 한정된 구간 신설로 세금 형평성을 맞추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세금 부과가 미흡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가 점유율은 1990년 이후 계속 50%에 그쳤다. 2명 중 1명은 집이 없다는 말이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세대와 노후가 불안한 노령층 모두 주택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 아직도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