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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교회 예배당 몸집 커진다...왜?

대형교회 신도들 눈치보는 국회의원
횡령·배임에도 눈감고 견제 없는 신도들

 

[FETV=김현호 기자] 편의점과 같이 작은 규모의 교회들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대형교회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개신교 사상 최고가 건물로 기록된 ‘사랑의 교회’다 이 교회는 2009년 1175억원을 들여 서울 서초동 부지를 매입했고 건물을 짓는데 들인 비용은 3001억원에 달했다.

 

사랑의 교회는 지하 7~지상 14층 2만여평 규모로 2013년 말 완공됐다. 서울 북아현동에 건립된 현성결교회도 4000여평에 가까운 규모로 같은해 지어졌다. 이전 건물의 3배 수준이다. 3월 17일 첫 예배를 시작한 광화문 ‘새문안교회’는 옛 건물에 6배 크기로 건립됐다. 공사비만 800억원이든 교회는 지상 13층~지하 6층 규모로 면적만 9649평에 이른다.

 

건물을 높이 올린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일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건축 시행 허가 과정부터 특혜가 있었다. 종교계 및 시민단체는 당시에 ▲공동도로 점유 ▲서초역 출입구 폐쇄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초구의 한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교회 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말했다. 법률에 따르면 도로법은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대형 교회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종교인의 반발로 철회됐다. 이후 2017년 김동연 전(前)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종교인과 간담회를 갖고 원천징수 규정 삭제 ▲종교인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1968년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종교인의 세금 혜택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는 기독교의 ‘대형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형교회가 있다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대형 교회의 ‘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목사가 2017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적정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였다.

 

지난 2016년 조 목사의 800억원 횡령 문제로 국세청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무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김 총장은 “목사의 횡령에 대해 신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에 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신도들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규모가 목사의 권력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교회의 대형화’ 는 많은 신도들이 서로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서로간의 유대는 목사의 배임·횡령에 눈을 감았다. 또 악법이라 할 수 있는 ‘종교인 과세 특혜’도 쉽게 개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교회의 대형화가 가져 오는 전형적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