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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보험 과열경쟁 제동…“보험사기 위험 우려”

경증치매의 보장 급부 지나치게 높게 설계
치매보험, 타사 가입 현황 보험 가입 한도에 포함 안 돼

 

[FETV=길나영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시장에서 과열경쟁을 벌이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사들에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 따르면 경증치매의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고 우려했다.

 

과거 치매보험은 일부 중증치매만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경증치매와 중증도치매까지 보장하는 등 여러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진단만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또 치매보험은 암보험과 달리 타사 가입 현황이 보험 가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중복 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복계약과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치매보험은 이런 제약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치매 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 판매 실적도 확인하고 위험도도 측정하는 등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