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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 신창재 ‘풋옵션 이행’ 중재신청 강행

신 회장, 지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 약속 불이행
중재신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소요 관측

 

[FETV=길나영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3곳과 싱가포르투자청(4.50%)은 지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만큼, 2012년 신 회장과 맺은 주주 간 계약(SHA)에 따라 풋옵션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54억원)에 2011년 사들이는 대신, 3년 내 IPO로 투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불발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SHA를 이듬해 9월 맺었다.

 

그러나 IPO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고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이다. 신 회장은 이 금액의 절반가량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FI들의 중재신청으로 교보생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IPO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중재신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최근 제시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제3자 매각, IPO 후 차익보전 등 3가지 타협안을 토대로 FI들과 가격 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타결시 중재신청은 즉시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