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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미 법무부,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우류담합 인정…1400억원대 벌금 합의

에쓰오일, "같은 일 방지되도록 사내 준법체계 더욱 강화할 것..."

 

[FETV=박광원 기자]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에 유류납품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유죄를 인정했다.

 

양사는 1억2700만 달러(한화 약 1400억원) 규모의 민·형사상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면서 입찰 담합에 나선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에쓰오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내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