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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고시원 참사 막을 대책 내놨지만…실효성은 의문

속도감 있는 대책 필요하지만 걸림돌 많아
주거 공간 넓히면 고시원 월세 증가 가능성
입주자 "1,2만원만 올라도 고시원 생활 쉽지 않아"

 

[FETV=김현호 기자] 서울시가 18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연이은 고시원 화재 사고에 지난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효성은 있나?

서울시의 조치는 올해 내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핵심 대책인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대책’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시간을 뺏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면적을 개정하는 서울시의 대책도 미지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가 여인숙·모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묶어 제안한 ‘다중주택 공급활성화 대책’도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2009년 법개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고시원 입실료’를 5년으로 동결하자 소유주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스프링클러 설치가 쉽지 않았다. 서울시는 동결기간을 3년으로 줄였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관련법령인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이은 고시원 참사로 인해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이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된 대책이 실효성을 보이기 위해선 통상 6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힘들 전망이다.

 

 

◆고시원룸 주거비용 인상될 수 있어

제한된 공간에서 전용면적을 늘리면 방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소유주는 객실 수입이 감소해 기존 입실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월세 인상은 고시원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고시원을 짓겠다는 사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빈곤층은 살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조치를 발표하며 “빈곤계층의 주거지를 탈바꿈 하겠다”고 전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종로의 고시원에 살고 있는 65살 이모씨는 “살고 있는 곳이 월세가 32만원인데 지금도 벅차다”고 말했다. 고시원 비가 오를 수 있다는 질문에 “지금도 식당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게 벅차다”며 “고시원 월세가 1,2만원만 올라도 우리 같은 저소득층은 주거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