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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제철, 대미 도금강판 반덤핑관세 0%확정

미국 상무부,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 0.00%로 확정

 

[FETV=박광원 기자] 미국에 도금강판을 수출하면서 한때 50%에 육박한 관세를 냈던 현대제철이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2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00%로 확정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 47.8%, 동국제강 8.75%, 기타 업체 28.28%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IT는 현대제철 주장을 일부 들어준 덕분에 상무부는 2018년 5월 관세율을 현대제철 7.89%, 기타 업체 8.32%로 낮췄다.

 

당시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CIT가 현대제철 주장을 일부 들어준 덕분에 상무부는 2018년 5월 관세율을 현대제철 7.89%, 기타 업체 8.32%로 낮췄다.

 

이번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가 사라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7.33%로 약간 올랐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으로 대미 도금강판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