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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후 실태 점검…“위법행위 엄중조치”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카드사·대형가맹점, 위법행위시 엄중 조치”
금융당국, 지난 2월 19일 이후 재차 경고

 

[FETV=길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처벌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