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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공시가 12년 만에 최대↑…종부세·보유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종부세 대상 주택 56.1% 늘어난 14만 807가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세 부담 크지 않을 전망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 수준을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내야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보유세가 달라질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주택이다. 14일 국토부가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 대상 주택은 21만 986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14만807가구에 비해 56.1%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고가 주택 위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 인상은 최고 0.7% 오르며 다주택자엔 최고 0.5%를 가산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올라가 종부세 납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싼 집이 많다고 알려진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은 공시가격이 10%대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욱 높아진다. 용산 ‘푸르지오써밋’ 전용 18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86%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626만원에서 939만원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해 3억88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8.25% 인상된다. 보유세는 지난해 80만8000원에서 8만1000원(10%) 늘어나 88만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종부세는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를 상대로 많이 부과되고 셈법이 복잡해 실제로 부과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5월에 전체 자료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