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동차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협상안 타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 잠정합의안 '찬성 53%' 가결
노사 18일 소하리공장 본관서 합의안 조인식 가질 예정

[FETV=최남주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는 14일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여 최종 가결 처리했다.

 

15일 기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조합원 총 2만9219명을 대상으로 14일 오후 8시 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이 참여한 가운데 1만4790명, 53.3%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이날 투표한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3월중이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증가하고, 월급여는 수당 인상분 만큼 비례해 늘어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