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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병대 前대법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가능’ 결론

라응찬 前회장·신한은행 승소 판결에도 “업무 관련성 없다” 판단

 

[FETV=오세정 기자]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과 관련, 법원이 “취업 가능한 사례”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에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취업가능’이라고 결정했다.

 

2017년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이듬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3차 자체조사 결과 박 전 대법관이 각종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외이사 취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라 전 회장이나 신한은행 관련 재판이 신한금융지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 모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라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양씨가 라 전 회장에게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는데 박 전 대법관은 “양씨가 라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박 전 대법관은 또 2012년 10월에도 고객 정 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도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은 ‘신한은행이 정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박 전 대법관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20년 2월까지 1년 임기가 남은 박 전 대법관은 최근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