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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 누락된 공제…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올해 ‘환급신청 사례모음’ 등 서비스 제공
이번달 12일 부터 개인이 환급신청 가능해져

 

[FETV=길나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2018년 귀속분에 대해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번달 12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등 잘못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사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4~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2018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8년 환급신청 사례모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