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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인상 직장인, 4월에 건강보험료 더 내야

임금 깎여 소득 줄어든 직장인, 건보료 돌려받아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성격 달라”

 

[FETV=길나영 기자] 지난해 임금 인상이 있는 직장인에게 내달 건강보험료가 더 청구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 받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에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들 중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과 돌려받는 사람 간의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도의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중 840만명(60%)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으며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았고, 최고 환급금액은 2628만1000원이었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5회 분할해서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