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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 추가 부과’…합헌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 헌법 위배 아냐”
급여 외 7200만원 이상 직장인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로 내야

 

[FETV=길나영 기자] 급여 외 이자나 사업소득 등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 모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늘고 있는 데다 이들이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모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부과 받은 이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즉,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