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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적극 정비”

주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도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 적극 모색"

 

[FETV=길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이 수수료율을 낮췄음에도 기대만큼 시장확대가 지지부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정부의 조세지출 금액은 1조8537억원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세법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금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조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주세개편에 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