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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줄었던 청약통장 가입수 1월 10만여명↑…“믿을 건 청약뿐”

청약제도 개편으로 작년 12월 신규가입 감소 후 1월 증가…증가폭은 둔화

 

[FETV=오세정 기자] 청약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말 감소했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267만7240명으로 전월보다 10만6472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신규 가입 인원이 포함된 2순위 가입자수는 총 1107만4198명으로 전월 대비 1만2978명이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2순위 가입자수가 전월보다 4만5064명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에는 1순위 자격 기간이 안 된 1∼2년 미만 가입자는 물론 최근 신규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

 

그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일부 청약 해지가 이뤄지며 2순위 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1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자 일부 통장 해지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청약조정지역내 추첨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말 1주택자들의 이탈이 발생한 뒤 올해 들어 1월 신년효과까지 더해지며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가 전월 대비 15만3027명, 특히 2순위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8만6654명이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폭(전체 10만6472명, 2순위 1만2978명)은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52만5474명으로 전월 대비 9만699명이 증가했다. 2순위 가입자 수도 1121만4356명으로 전월 대비 1만2181명 늘었다.

 

그러나 역시 작년 1월 2순위 전체 가입자 수가 전월 대비 8만5520명 증가하고, 전체 가입자 수도 한 달 새 14만84명이 늘어났던 것을 고려할 때 증가폭은 예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