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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도 사업보고서 47개 중점 점검항목 예고

내달 1일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5월 중 자진 정정 안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 사전 예고, 점검대상 2648곳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재무·비재무 사항 47개 항목에 대해 신속히 점검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곳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40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중점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4개 항목으로는 최대주주 변동 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이다.

 

이사회 관련 사항은 올해부터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 찬반 현황을 작성하는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된 데 따라 중점점검을 받게 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도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장 전 영업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중점점검을 통해 기업들이 비교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 작성기준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한 2가지 사항도 이행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번에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중 하나는 연구개발비 자산화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다. 금감원은 기술도입·이전계약 등의 세부내용, 연구개발 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모범사례 제시 후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시행률이 코스피 기업의 경우 58%였고 코스닥 기업은 25%에 그쳤다.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분석의견이 기재되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의 기재 적정성도 이행실태 점검 차원에서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MD&A 개요, 재무·영업실적, 유동성, 자금조달 등에 대한 형식요건 충족 여부와 내용 충실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점검할 재무사항 40개 항목은 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적정성,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공시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주요 자산·부채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새롭게 시행된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 작성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또 감사 시간, 보수,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등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용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