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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BMW, 롤스로이스 이어 ‘레몬법’ 적용한다

BMW, "1월 차량 구매자도 소급 적용할 것"

 

[FETV=김윤섭 기자] 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명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