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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환액 10년간 동일'...금리상승폭 2%p 주택대출 도입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은행 부담 리스크 고려해 현행 상품보다 가산금리 0.2∼0.3%포인트 높아

 

[FETV=길나영 기자]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고정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며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되며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또한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000원(연간 상승폭 1%포인트제한), 5년 뒤 168만9000원(5년간 상승폭 2%포인트제한)으로 각각 월 8만8000원과 27만 원씩 경감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DSR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대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증액이나 신규대출은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와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