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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항소심서 패소

BJC “회사 핵심 기술 현대차가 가로채”
특허법원 “현대차의 특허는 무효” 중소기업 손 들어줘

 

[FETV=김윤섭 기자] 중소기업 BJC기술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앞서 BJC는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핵심기술을 탈취해 유사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냈고 2017년 1심에서 승소한바 있다.

 

현대차는 항소했으나, 지난 15일 특허법원 제5부는 현대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자사의 특허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행 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등록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대차가 등록한 특허는 BJC가 먼저 개발한 기술과 동일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BJC는 지난 2004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해 현대차의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페인트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을 납품했다. BJC 측은 현대차의 요구로 기술자료를 제출했다가 2015년 5월 갑자기 계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차와 경북대가 비슷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게 BJC 입장이다.

 

결국 BJC는 현대차가 핵심 기술을 탈취해 유사 기술을 개발, 특허를 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냈다. 2017년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니라며 BJC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BJC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현대차에게 지시했으며, BJC의 기술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의 생산·사용을 중지 할 것을 권고했다. BJC는 지난해 1월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준비중 이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양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