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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찰, 현대·기아차 압수수색…엔진·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

국토부·시민단체 고발건…결함 알고도 고의로 리콜 늦췄는지가 핵심

 

[FETV=김윤섭 기자] 현대·기아차가 세타Ⅱ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Ⅱ 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타Ⅱ 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께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2년만에 세타Ⅱ 엔진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시 리콜 결정이 제대로 내려졌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시민단체 YMCA도 세타Ⅱ 엔진의 결함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YMCA는 “현대차가 이미 2010년부터 고객민원 등의 경로를 통해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미리 알았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제기돼 약 47만대의 차량을 리콜 했고 2017년에도 추가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