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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한진그룹 반격,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다"

"상장사 특례요건 따라 6개월 이상 주식 보유해야"

 

[FETV=김윤섭 기자] 한진그룹과 KCGI의 기싸움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한진 주식을 보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KCGI는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제542조의6에 따라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주주권을 규정한 특례조항인 상법 제542조의6 3항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주주가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0.5%(1000분의 5) 이상 보유해야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상법에 따르면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 지분 0.5% 이상을 보유했어야 한다. 그러나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게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KCGI 측은 앞서 '6개월 보유'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한진그룹은 “특례 규정은 일반요건 대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장사인 한진칼, ㈜한진은 동일한 상법 제4장(주식회사)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보다 제542조의6(상장사 특례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했다.

 

이는 현행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특례 규정만 배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패소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 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