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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예정' 전자증권제도...그 효과는?

종이증권 가고 전자증권 시대 개막···9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위-법무부, 제도 빠른 안착 위해 준비 박차
업계 “선진국 대비 늦은 도입, 빠른 안착 중요해져”

 

[FETV=장민선 기자]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시장 투명성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5년간 4조637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도 추산돼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전자증권제도 시장 투명성•경제효과 등 긍정적면 많아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실물 증권은 사라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전자화해 저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던 역사와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해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 실물증권 발행비용 및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자본시장의 효율상이 제고되고 증권 발행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증권발행절차 및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실물발행 및 교부폐지, 구주권제출 불필요, 수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기존 43일에서 20여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존 제도권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했던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 및 교부절차가 불필요해지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등 제청구 업무는 줄어들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증권발행등록 플랫폼을 통해 발행정보 및 발행 내역 등 증권업무의 통합적 관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발행회사는 법상 소유자명세 작성요청 사유가 확대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고,법원의 결정, 공개 매수, 상장심사, 회생절차개시 등 소유자 파악이 필요한 경우 명세 작성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주 구성 및 변동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증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5년간 4조637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직접적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효과 5년간 연간 4678억원, 누적 2조 3391억원까지 더하면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5년간 4조원을 크게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며 "예탁원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바 있다.

 

◇ 금융위-법무무, 전자증권제도 시행 준비 박차...업계 "부담 클 것"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증권제에 공을 들여온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올해 경영목표도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으로 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1월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약 8개월 간 참가기관과의 통합․이행테스트를 거쳐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자증권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 후, 5년간 4조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도입이 늦어진 만큼 빠른 안착이 중요해져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참여가 필수"라며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