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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현 은행법으로 제재 못한다”

현행법 처벌 근거 불명확…“은행 부당금리 산정 제재 근거 마련할 것”

 

[FETV=오세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의 배경이 된 경남은행 등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현재로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은행 법령상 열거된 불공정행위에 금리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13년~2017년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매기는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 등을 빠뜨리는 식으로 1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25억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김 국장은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에 해당 부분이 포함돼 있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빨리 (통과)되는 쪽으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이나 은행법을 개정하더라도 경남은행 등 이미 발생한 사건에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