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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보험' 저격수 전진배치한 윤석헌호...보험업계는 '좌불안석'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인사파행 속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 선임으로 매듭
이 전 국장 선임에 보복성검사 우려 고조...자살보험금 사태 등 검사과정서 논란제기
"자인 확인서 제출 강요" 거부하자 보복성 검사...흥국화재, 행정소송 제기' 법적공방'
업계, 피감기관 입장에서 강력대응 못해...법조계, 직권남용 견제 방법없어 악용우려

[FETV=김양규 / 오세정 기자]키코 사태의 재조사와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대한 일괄구제를 언급하면서 금융권내 적잖은 파장을 예고해 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인사파동을 마무리 짓고 전열(戰列)을 재정비했다.

 

지난해 말 윤 원장은 인사적체 해소와 새로운 조직개편이란 명분을 내세워 9명의 부원장보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부 임원이 거부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원장 취임 이래 첫 단행한 인사부터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리더십에 적잖은 흠집을 남긴 윤 원장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그 동안 예고해 왔던 소비자 권익보호를 내세운 금융혁신 과제를 본격화하면서 반전을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금융권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4년 전 폐지됐던 종합검사 부활 의지를 피력하며 금융권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 원장의 방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표적으로 삼을 금융회사가 어디가 될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인사파동 등 극심한 반발에도 '유착 해소'란 명분을 내세워 신임 보험담당 부원장보에 은행출신인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선임, 강행한 배경을 두고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삼성생명이 첫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는 물론 윤 원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보복검사에 대한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다.

 

업계 한 임원은 “종합검사 부활과 임원인사 등을 두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도 대립각을 세워온 윤 원장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압박은 강도가 더욱 셀 것으로 전망이 중론”이라며 “특히 당면한 즉시연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이)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국내에 도입도 되지 않은 일괄구제 방침까지 밝힌 마당에 법적다툼을 통해 지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보험사들의 입장을 들어줄 것이란 기대는 거의 없다”면서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검사를 주도해 보험사로부터 백기투항을 이끌어 낸 이성재 전 국장을 극심한 반발에도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선임한 것은 결국 윤 원장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은행출신 이성재 전 국장, 보험담당 부원장보 선임 두고 내홍심화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검사를 주도하고 보험사들을 압박해 백기투항을 이끌어낸 장본인은 최근 보험권 감독총괄을 맡게된 이성재 보험담당 부원장보다.

 

일각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사태 해결 등 여럿 검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윤 원장의 눈에 띤 그가 불과 2급 신분임에도 보험감독원 출신 1급 국장들을 제치고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발탁된 배경을 두고 향후 윤 원장의 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금감원 내부 및 금융권 일각에서는 인사파행의 해결 실마리를 은행과 보험권역간 교차 인사란 카드로 해소했다는 분석과 달리 이성재 부원장보를 은행권역에서 거부해 보험권역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교차 임원 선임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김동성 부원장보는 예산 삭감을 두고 금융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기획조정업무를 맡기기에는 부담이 됐고, 보험감독원 출신인 그를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선임할 경우 즉시연금 사태 해결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은행권역에서 지속 제기됐다”면서 “사퇴를 거부한 설인배 전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보험감독원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면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혀 봉합차원에서 김 부원장보를 보험담당으로 선임한다는 중재안이 제시됐다가 갑자기 막판에 인사가 번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출신인 이성재 보험담당 부원장보 선임을 두고 논란이 커진 이유는 두가지다. 금감원 내 일각에서는 출신성분에 대한 반발이지만, 피감기관인 보험업계의 경우는 이유가 다르다.

 

이 부원장보가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자살보험금 사태 등으로 그의 성향을 접해본 바 있는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산업의 특성이 철저히 무시되고, 법과 원칙을 도외시 한 채 윤 원장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보복검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우려의 시선이 높다.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혁신에는 공감하지만...숨겨진 '보복성 검사'의 그늘

 

일례로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2016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의 부문검사 중 적발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떠올린다. 당시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모두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반발했다.

 

일부는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도 비화됐으나,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해임이란 초강수를 둔 금감원에게 결국 굴복하며 일단락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복성 검사 논란이 들끊었고, 당시 검사를 주도한 주무국장이 이성재 현 보험담당 부원장보였던 만큼 보험업계는 또 다시 보복성 검사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가 주도한 검사과정에서 보복성 검사 논란이 제기되며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례가 있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그가 노조 등 내부 제보를 받아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주도한 일명 ‘김치성과급 사태’로 불린 흥국화재의 대주주 부당 지원의혹에 대한 부문검사 건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흥국화재에 대해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고 검사를 방해했다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22억 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에게 주의적경고와 2명에게 주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또한 직원 6명에게 감봉, 3명 견책, 6명 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에 대해 제재조치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영업관련 시상품 지급 등을 목적으로 대주주가 소유한 컨트리클럽인 휘슬릭 락CC에서 김치를 구매하면서 정상가격에 비해 8억20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 65개 법인 보험계약자에게 820만원 상당의 김치와 와인을 제공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계열회사간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요구한 계열회사간 거래 상세내역에 대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검사반의 서면 및 수차례 면담을 통해 자료제출 촉구에도 검사를 기피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감봉조치란 중징계를 받은 흥국화재의 모 임원은 이 같은 제재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검사과정에서 심각한 보복성 검사가 자행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금감원 제재에 대해 행정법원은 원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제재와 검사과정에서 보복성 검사가 이뤄지더라도 강하게 항변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흥국화재의 경우 제재 받은 임직원 중에서 당장 밥줄이 끊기게 생기자 어쩔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가관”이라고 말했다.

 

특히  설 명절 등 명절 선물 대상자에 금융당국의 인사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 제출도 요구했으나, 흥국화재가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들어 끝내 거부하면서 확인에 실패했지만 월권행위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정하고 확인서에 싸인해라”...거부시 검사 강도 높여 대응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이 넘게 흥국화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통상적으로 종합검사 기간도 한 달여 남짓이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길었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당시 금감원의 검사 목적은 대주주 계열사와의 거래 및 법규준수 여부 그리고 내부통제 적정성여부 등이다. 금감원의 검사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무려 3년 반의 기간이었다. 흥국화재에 대한 보복성 검사 논란은 검사에 착수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안된 시점에서 벌어졌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검사에 착수한지 일주일 즈음 흥국화재로 파견 나온 문모 검사원은 당시 흥국화재의 인사담당 윤 모 팀장을 불러 흥국화재의 직원 복지제도의 변경 처리건을 문제 삼았다.

 

이어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그해 10월 윤 모팀장에게 “직원 복지제도의 변경처리가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이뤄졌다”며 “(복지제도 변경이)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자백의견서 제출을 강요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복제제도 변경처리의 위법여부는 금감원의 판단할 문제라며 거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사담당인 윤 모팀장이 (감사반원의 요구를)거부하자 상급자인 이 모 상무보를 불러 잘못을 인정한 확인서 작성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이 모 상무는 흥국화재로 스카웃 돼 출근한지 한달여 밖에 안된 상태로,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알수도 없는 상태였고, 또한 전임자의 업무수행이 부당했다는 의견을 밝히기에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임직원들로부터 확인서 제출요구를 거부당하자 검사 강도를 더욱 높여 진행했고,  흥국화재 내부에서는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금감원 검사반은 자백서를 거부한 이후 흥국화재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보강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로 인해 일부 흥국화재 임직원들은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검사지연 및 방해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사반원의 요구인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자, 위법행위를 억지로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됐고, 괘심죄까지 더해서 결국에는 검사를 거부 및 지연, 방해하고 기피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 착수 시점 불과 한달 전에 입사한 사람에게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검사반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없지만 이를 요구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제출기한 촉박하게 주고 늦게 제출했다...금감원 "검사지연 및 방해" 징계

 

금감원이 불과 5일간 흥국화재 특정부서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30여가지 항목이다.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비롯해 법인카드 발급내역 및 사용내역, 점포운영비 예산 및 지출내역, 계열사별 분기별 거래금액, 계열사별 주요 품목별과 조직별 거래금액, 계열사 거래 상세 내역, 계열사 거래 관련 품의서 등 서류 일체와 회사내규 일체다.

 

또한 연간 복지제도 운영방안 품의문서와 복지제도 시행관련 안내공문 및 직원 공시사항관련 자료 일체, 복지몰 결제 후 회사에서 금액보존 관련 프로세스 및 보존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창립기념일과 명절, 상품권 품의 및 와인 구매가격과 와인포장재와 배송비 품의 등의 일체서류다.  수능자녀응원선물 등 상품권 및 2016년 골프접대비, 흥국생명 배구단 후원내역과 퇴사자 법인카드 결제 증빙 자료 등 일체다.

 

계열사 부당 지원에 이용된 것으로 지목된 김치와 와와인의 경우 수량과 단가는 물론 심지어 풀네임부터 생산년도, 생산지까지 자료 요구를 받았다. 임직원들은 김치와 와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탓에 인터넷 쇼핑부터 시작해 해당 와인매장(메르뱅)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직접적인 검사항목과 연관 없는 소송현황 및 소송 공시자료(최근 3년간) 그리고 정정공시 내역이 있는 경우 정정 공시 전후의 자료 등도 요구했다.

 

흥국화재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불과 5영업일 동안 약 30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강 자료 요청까지 감안하면 그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과도한 자료 요청에 시달렸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흥국화재 한 관계자는 “다소 무리한 자료 요구로 많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며 주말 출근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데다가 자료를 특정하기도 어려웠고, 특히 자료 제출 기한을 매우 촉박하게 부여했다”면서 “우선 요구한 자료를 어렵게 제출하면 항목과 품목 등을 추가 또는 뒤늦게 작성양식을 변경해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기한도 촉박하게 부여하고 조금 늦게 제출하면 검사 방해 및 고의 지연으로 문제 삼는다”면서 “결국 자인 확인서를 거부한 모 임원은 감봉처분 징계조치 했는데 이 경우 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먹고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17조(검사 착수)에 따르면, 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 검사를 실시하며,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흥국화재의 사례에 비춰볼 때 관련 규정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직권남용등 보복성 검사논란 차단수단 없어 '악용우려'...금감원 "검사방해 행위 대응일 뿐"

 

법조계 및 금융권 등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보복성 검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괘씸죄로 찍혀 향후 보복성 검사에 또 다시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 한 임원은 “금감원의 징계 등 처분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등 대립각을 세우면 그 이후에도 각종 금감원의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경영상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금감원 고위 퇴직 인사 출신들을 영업하는 이유와 무관치 않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재성 전 은행담당 부원장이 KB국민은행에 감사로 영입된 것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이라며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금감원 임원인사에 주 전 부원장 등 퇴임한 은행출신의 외부 특정인들이  깊숙이 관여하는 등 입지가 상당하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내 보험권역 라인들이 유착으로 몰리면서 힘을 잃게 된 것이 주 전 부원장의 입김과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최수현 전 원장시절 실세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이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당시 인사권마저 빼앗기면서 수모를 겪다가 퇴임한 주 전 부원장이 당시 겪었던 수모를 되갚기 위해 보험감독원 출신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킨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막강한 입지의 금감원 고위 출신인사를 영입해 금감원의 검사에 대응하겠다는 논리가 숨어있는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보복성 검사 논란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보복성 검사라는 점은 결국 직권남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직권남용은 정부기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면서 “금감원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도 되지 않고, 금감원도 이를 알기 때문에 보복성 검사가 자행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로 오너가 대표이사인 교보생명처럼 대표이사 해임권 등 강력 제제방안을 제기하고 나설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주로 보험사는 국실장급, 시중은행은 부원장보급 이상의 금감원 퇴임 출신들을 상근감사로 영입해 향후 발생 가능한 검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최대한의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경우가 상당한데, 특히 검사 기간은 한정돼 있는데 여럿 핑계로 시간끌기 등 지능적으로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들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