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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페이’도 신용카드처럼 후불제 가능해지나…월 30만원 신용 탑재 추진

핀테크 현장간담회서 “현장건의 최대한 수용해 전향적 검토하겠다”

 

[FETV=오세정 기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각종 페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IT기술을 결합한 금융서비스)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 중 질의응답 시간에 “페이 업체에도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나오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에 여신 기능을 주면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단장은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인데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도 월 30만원 정도를 소액으로 신용 결제할 수 있다”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신용공여를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기능이 탑재되면 각종 페이에 충전된 금액이 모자랄 경우 신용카드처럼 우선 결제한 뒤 사후에 충전·입금하는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현실과 법안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아닌 휴대전화나 생체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기준에는 여전히 ‘실명확인’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하위기준에서 실명확인으로 돼 있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상당 부분 검토가 진행된 건으로 이른 시일 내 간편한 본인 확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까다로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권 국장은 “핀테크를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의 불만인 공매도 불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니 혁신 서비스로 신청하면 적합성을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은 규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