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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17일 발효…카카오‧KT 최대주주 전환 ‘시동’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3월중 예비인가 접수… 인터파크, 네이버 등 후보 전망

 

[FETV=오세정 기자] 이달 17일을 기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된다. 법 발효 직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 등극을 위한 첫 관문을 거친다. 제3,4의 신규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도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이달 17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의 KT는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케이뱅크 역시 KT보다 우리은행의 지분이 더 많다.

 

카카오와 KT는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미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에 나선 이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제3, 제4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시기는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ICT 업체 중에선 인터파크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터파크는 1차 인터넷은행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최대어인 네이버의 참여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네이버 페이로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한 데다 자회사인 라인이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네이버가 결국은 인터넷은행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분위기다.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신규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