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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청신호 켜질까…이번주 주말 ‘분수령’

오는 13일까지 실무‧대표자 등 집중교섭 진행
부당노동행위 고발과 국가인권위 진정 등 중단
협상 교착 시 14일 중노위 사후조정 신청키로
노사 간 “임금피크 대상 희망퇴직 합의는 이뤄”

 

[FETV=오세정 기자] 19년 만의 총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KB국민은행 노사가 접점 찾기에 나서면서 임단협에 청신호가 커질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국민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부터 이번주 주말 집중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중단됐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제안에 사측도 동의한 만큼 ‘파업참가’ 근태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주말인 오는 13일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서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기간 동안 집중교섭 노력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일 경우 오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 남은 주요 쟁점은 차별해소 4건과 산별합의 1건 등 5가지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신입행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금융노조의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도의 진입시기를 1년 늦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페이밴드는 폐지할 수 없고 임금피크제도 진입시기는 팀원급 직원에 대해 현재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제도 적용을 생일 익월 1일로 변경하자고 맞서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조 측은 L0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과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 (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 직원 간 차별에 대한 시정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월 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주 집중교섭 기간에 협상의 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른 만큼 일각에선 노사 간 임단협에 청신호가 커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은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 등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앞서 노조가 향후 2,3차 파업 계획을 내놓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마냥 안심하기는 이르다. 노조는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절차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된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8일 2000년 주택은행과의 합병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였으며,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총파업이 예고했다. 또 3차(2월 26∼28일), 4차(3월 21∼22일), 5차(3월 27∼29일) 총파업 일정까지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