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추적]이모 국장에 쏠리는 눈...금감원 '보복(?)'검사의 실체

윤석헌 금감원장 부원장보들 일괄사표 요구...설 모 보험담당 부원장보 거부
설 모 부원장보 교체 배경에 보감원 출신들 보험권과 유착(?) ..."음해 난무"
설 부원장보 사퇴 거부 불구 후임에 이모 전 여신금융검사국장 내정 ‘강행’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들 압박...보험금지급 결정 이끈 성과 인정(?)
흥국화재 '김치성과급' 검사서 자백강요에 무리한 자료요구 '보복검사' 논란
일각, 초 법적인 보복성(?) 검사로 압박...즉시연금 사태도 되풀이되나 ‘우려’

[FETV=김양규 기자]최근 임원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올해 조직개편 단행에 앞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을 쇄신한다는 명분아래 9명의 부원장보를 상대로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설 모 보험담당 부원장이 사표제출을 거부, 강력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설 모 부원장보의 사퇴 거부에도 불구 윤석헌 금감원장은 후임을 선정,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의뢰했다.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임원인사가 지연되면서 금감원은 국실장급 승진 및 보직 인사를 먼저 단행했다.

 

이처럼 윤석헌 금감원장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설 모 보험담당 부원장보의 사태 압박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왜 일까.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 및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보험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거 보험감독원 출신들)이 보험업계와 유착이 강해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명분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보험감독업무를 총괄하는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유대관계가 없는 타 권역 출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이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후임 보험담당 부원장보에 은행권 출신인 여신금융검사국장인 이모 국장을 내정한 것을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한국은행과 은행계 유관기관인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둘 다 은행권 출신이다.

 

올해의 경우 과거에 비해 금감원의 임원인사를 둘러싼 음해와 잡음이 고조된 것도 이례적이나, 특히 일개 국장의 인사와 행보가 어느때보다도 금융권내, 특히 보험업계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점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모 국장은 지난 10일 단행된 금감원 국실장급 인사 직전에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보험담당 부원장보 후임자로 유력시 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논란이 됐던 자살보험금 사태를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하게 거부했던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검사와 압박을 통해 결국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때문에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싸고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선임되면 사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검사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내에서는 보복성 검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이 모국장은 고강도 압박 검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 해임 및 영업정지란 초강수를 들이대며 이들 생명보험사들을 백기투항(?)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검사 과정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내세워 초법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월권 그리고 갑질 행태가 적지 않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금융권에서는 소비자보호 차원의 금융당국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주어진 검사권한이 금감원의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압박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관련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권한이 행사돼야 하나 관련법규는 이미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됐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금감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진행하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면 검사원은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검사를 실시하며, 가급적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가 준수되지 않고 ‘초법적’ 월권행위로 인한 보복성 검사에 자행되고 있다는 게 다수의 증언이다.

 

특히 보험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 모국장의 경우 보험업계에 대한 검사권한을 행사하던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대표적으로 자살보험금 사태 외에도 2016년 9월부터 3개월간 이뤄진 태광그룹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의 대주주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검사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양한 검사 항목에서 일명 ‘김치성과급’ 사태로 불린 사건의 쟁점은 대주주 소유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영업 관련 시상품 지급 등을 목적으로 대주주가 소유한 컨트리클럽(휘슬릭락cc)에서 김치를 구매하면서 정상가격에 비해 비싸게 구입, 8억2000만원을 과대하게 지급하는 등 결론적으로 대주주에게 부당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65개 법인 보험계약자에게 820만원 상당의 김치와 와인을 제공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재조치에 대한 공식 발표에서 검사자료를 늦게 제출해 고의적으로 검사를 지연, 방해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22억 8200만원에 과태료 836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감봉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 복지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자백하라며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이후부터 무리한 자료 제출이 요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자백의견서를 거부한 직원은 이른바 ‘괘씸죄’로 감봉처분이란 중징계 처분까지 받았다.

 

금감원은 제제조치 배경을 통해 흥국화재가 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를 방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주일에 불과한 시간 동안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총 30항목의 수천가지의 작업이 필요한 방대한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인 흥국화재는 숨 죽인채 금감원의 조치를 수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검사반원으로부터 허위자백 의견서 작성 강요를 거부해 감봉조치 받은 직원은 이에 반발해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자살보험금 사태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보험청약서를 무려 20년치를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에다가,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감원  모 관계자는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직전 민간위원들을 강남 소재 모 식당에 불러 해당 보험사들과 일체 접촉하지 말 것과 금감원의 제재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등 심하게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다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금감원의 그 동안의 행태가 최근 조명받고 있는 보험업계내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이유다. 그 연장선 상에서 ‘칼잡이’ 이모 국장의 보험담당 부원장보 인선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일부 의원들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보복성 검사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보복성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필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세련되고 스마트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군기잡기식 및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접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본지는 그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모국장이 주도한 검사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초법적이고 권한 이상의 월권 행위 등 보복검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총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해보고,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정치권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