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부모 등에게 억대 재산을 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건수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1년 전(12만4876건)보다 17.2%(2만1561건) 증가했다. 특히 10세 미만 자녀가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건수는 1221건으로 70.8%나 늘었다. 10대(42.5%),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10세 미만 자녀들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것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으로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