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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림·하림 총수일가 검찰고발 검토

[FETV=정해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과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이해욱 부회장과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대림과 하림그룹에 발송했다.

 

대림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해욱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준용씨는 올품을 물려받은 뒤 올품과 올품이 지배하는 한국썸벧의 매출은 수직 성장했고, 이를 통해 하림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삼성·SK·한화·한진·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