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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무장 약국' 조양호, 자택 가압류 취소 소송

한진그룹측 "조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한 적 없어" 해명

[FETV=최남주 기자] '사무장 약국' 의혹의 중심에 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9일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사무장 약국'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입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부당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진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며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