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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화로 보험 가입시 45일내 철회 가능

내년 1월부터 가입 후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기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져
설명 확실히 듣고 상품자료도 미리 받아봐야…가입 후엔 '해피콜'로 재확인

 

[FETV=장민선 기자] 내년부터 고령자가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기존 30일)로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상품의 장단점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화 보험 모집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이뤄지는데, 권유단계에서는 상품 장점만 적극 설명하고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진행되는 청약단계가 돼서야 단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가입자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녹취로 남기게 되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듣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가입 전에는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전화로만 상품설명을 들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달부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 전 또는 가입 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받아 볼 수 있으니 이를 보면서 상품설명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보험 가입 후에도 충분히 고민하고 확인한 뒤 보험을 유지할지 결정하면 된다.

 

이 외에도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이때 상품 내용이 다르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해피콜도 향후 녹취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이해 여부를 물을 때는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