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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티몬에 12만원 숙박 상품에 7만 6000원 취소수수료 ‘경고’

"취소수수료 미리 알렸어도 과도한 위약금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FETV=박민지 기자]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미리 취소 수수료를 공지했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작년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서 취소 요청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하고서 2∼3일 뒤 취소했다. 실제 숙박 날은 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다. 소비자는 이러한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은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이 규정을 티몬이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공정위는 다만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은 당시 해당 소비자에게 두 건의 숙박 예약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작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관을 유심히 봐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되, 손해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