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재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 BCG 백신(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의 첨부용액에서 기준 초과 비소가 검출됨에 따라 출하를 정지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다.
제품명 |
제조원 |
수입원 |
회수사유 |
제조번호 |
시중 유통량(팩) |
유효기간 |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 |
일본비씨지제조 (Japan BCG Laboratory, 일본) |
(주)한국 백신상사 |
제조원 출하 정지 |
KHK 147 |
60397 |
18.12.06 |
KHK 148 |
60551 |
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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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 149 |
21177 |
19.11.26 |
▲회수 대상 제품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공급중인 다른 비씨지백신은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다.
피내용비씨지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