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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식약처, ‘경피용건조BCG백신’ 회수 조치

BCG백신 첨부용액서 기준 초과 비소 검출
대체 백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 가능

[FETV=임재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 BCG 백신(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의 첨부용액에서 기준 초과 비소가 검출됨에 따라 출하를 정지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다.

 

제품명

제조원

수입원

회수사유

제조번호

시중 유통량(팩)

유효기간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

일본비씨지제조

(Japan BCG Laboratory, 일본)

(주)한국

백신상사

제조원

출하 정지

KHK 147

60397

18.12.06

KHK 148

60551

19.06.18

KHK 149

21177

19.11.26

회수 대상 제품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공급중인 다른 비씨지백신은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다.

 

피내용비씨지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