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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일본, 대우조선 지원 트집…정부 “문제없다” 정면대응 예고

WTO 제소 앞서 해운재건5개년계획·조선산업발전략 등 설명부터

[FETV=송현섭 기자] 일본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문제 삼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절차를 밟자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본이 주장하는 조선·해운산업 지원대책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일본이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해 독자 생존이 힘든 선박회사의 저가 수주를 조장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국책금융기관이 주도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른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 구조조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일본은 또 △한국선박해양의 지원을 배경으로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까지 모두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란 내용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우리측에 보내왔다.
 
따라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본측 주장에 대한 통상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양자협의에서 해당 기관·업체가 수익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으며 조선·해운업 지원을 위한 모든 거래는 국제규범에 맞는다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 규정은 무역 분쟁을 이유로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상대국은 30일 안에 제소한 국가와 협상을 개시토록 못 박고 있다.

 

만약 무역분쟁 당자국이 60일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제소한 국가가 WTO에 사안을 최종 조율해 판단하는 분쟁해결기구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