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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신규 LCC 탄생할까?…"내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ETV=김수민 기자] 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심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LCC 사업을 준비하는 신생 항공사들은 이날부터 9일까지 이 기준에 맞게 면허 신청을 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면허신청이 반려돼 재도전 중인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지난달 신청서를 냈던 에어프레미아가 조만간 다시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또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와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취소 검토 등 각종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고 기존 항공업계의 신생 업체에 대한 견제 목소리 등이 커지자 LCC 면허 심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신규 업체들의 불만을 샀다.

 

‘진에어 사태’가 일단락된 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바뀐 LCC 심사 기준을 적용해 사업계획 요건을 갖춘 항공사에 내년 1분기까지 면허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공포한 개정안과 새로운 심사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절차가 다소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

 

또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도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허 발급 기본요건 중 항공기 보유 대수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다. 자본금 150억원 이상 기준은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면허 기준 개정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구조 관련 규정을 강화, 투자자·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