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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북제재 위반 은행, 청산 사례도…만반의 대비책 마련해야"

제재 받으면 미국 내 자산 동결·민형사상 처벌

 

[FETV=오세정 기자] 미국 대북제재 위반 정도가 심한 은행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아 결국 청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과 콘퍼런스 콜을 가지고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만큼 관련 사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오늘(23일)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사례를 보면 제재를 받은 다수 은행은 벌금 합의로 마무리했으나 위반 정도가 큰 일부 은행은 청산했다”고 밝혔다.

 

라트비아 3대 은행으로 꼽히던 ABLV은행은 올해 2월 미국 재무부의 대북 관련 연계 거래 혐의로 제재 검토에 들어가자 수일 만에 대거 자금이 인출되는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에 직면, 결국 4개월 만인 지난 6월 12일 자체 청산했다.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는 2005년 부시 행정부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돼 초기에 전체 예금이 34% 빠져나가는 뱅크런에 시달리기도 했다. 현재도 제재 상태로 미국 달러화 거래가 제한된 상태다.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해외 금융회사들은 미국 내 관련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된다.

 

또 대북제재 규정을 어긴 데 대해 25만달러 이상 또는 관련 거래금액에 2배에 달하는 민사상 벌금을 물거나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KDB산업‧IBK기업은행 등 국내 2개 국책은행과 KB국민‧신한‧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과 콘퍼런스 콜을 하고 대북제재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대상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이와 거래하는 기업·금융회사 제재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 은행권도 관련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사전적으로는 제재 대상 실시간 점검, 제재 상황에서 내부 컨틴전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적으로는 초기 대응팀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내 감독 당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