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제약


암 환자, 국감장서 ‘국가 기관이 환자의 치료 받을 기회 박탈’ 토로

이 모씨, 거동 가능한 암 환자 급여 삭감 부당
심평원장, “급여 심사 조정 등에 각별히 주의 하겠다”

 

[FETV=임재완 기자]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난소암 3기 이 모씨가 “거동이 가능한 암 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진료비 건강급여를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국가 기관이 환자의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심평원은 병원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삭감한다.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삭감되면 삭감분은 병원의 차지다.

 

이 씨는 "3번의 항암 치료와 1번의 수술 후 부작용 관리, 암 재발 방지를 위해 암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삭감돼 결국 퇴원해야 했다"며 "암 환자가 입원 없이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대표는 “당사자인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삭감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삭감 조치 후 구제 절차에도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중 암 환자에 대해서 급여 심사 조정 등에 각별히 주의 하겠다"며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