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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5년간 2배 급증

김두관 의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 필요해"

[FETV=최남주 기자]  조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금수저가 최근 5년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금수저가 조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도 무려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금액은 8388건, 총 1조4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느는 경우는 2013년 4389건에서 2016년 6230건, 2017년엔 8000건대로 늘었다. 증여 재산도 2013년 7590억원에서 2014년 8194억원, 2016년 9710억원, 2017년 1조원대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급증 추세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의 경우 95.4%를 각각 기록했다. 5년간 합산하면 2만8351건, 4조8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85만원이다.

 

이처럼 조부모가 손자로 재산을 물려주는 현상에 대해 증여세 회피용이란 지적이 강하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치 급상승에 따른 증여 급증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다라 미성년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현상이 뚜렷하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증여 재산 가액은 2012년 579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5년간 18.2%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성년자의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