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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인사부장 2명, 공소사실에 엇갈린 입장…왜?

조용병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은 혐의 부인, 전임 인사부장은 인정

 

[FETV=오세정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부장 2명이 각각 공소사실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이 모(51) 씨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이씨의 전임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김 모(52) 씨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씨와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90여 명의 지원자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 이씨의 공소사실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툰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주장대로 범죄가 구성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지목한)일부 지원자는 외국대학에서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거나 해외 대사관 인턴 경험 등을 지닌 인재”라며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고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면접점수 상향 조정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도 이뤄져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 측은 특혜의혹을 받는 지원자 중 일부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하며 “면접 단계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고 채용과정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실제 지원자는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의 전임자였던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구체적인 (법리적)의견을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채용비리에 관여한 다른 공범 피의자 5~6명을 이달 말 쯤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처리가 되지 않은 공범 피의자에 대해 10월 말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며 “아직 특정되진 않았지만 5∼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8월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채용팀장 김모씨를 대상으로도 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이때도 법원은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의 다음 재판을 추가 기소 시기 등을 고려해 11월 6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