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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안전시설 미비한 대형 공사장 3곳 공사중지

국토부, 공사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 시정 71건 등

[FETV=최남주 기자] 정부가 대형 공사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벌여 안전시설이 미비한 공사현장 3곳에 대해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불시점검은 아파트, 건축물, 철도, 도로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이번 점검을 통해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 배근, 철근 노출 등 시공 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적발 결과는 공사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 시정 71건 등을 처분했다.

종전에는 3일 전 예고 후 점검했으나 이번에는 불시점검으로 전환 결과 적발 건수가 현장당 1.89건에서 9.67건으로 8건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국토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시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