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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 사건 대법서 결론…검찰 상고

고법, 국정농단·경영비리 합쳐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
롯데도 상고장 제출…"'면세점 청탁' 유죄 판결 인정할 수 없어“

 

[FETV=박민지 기자]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의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12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8부는 지난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참작했다.

 

함께 심리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되 마찬가지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봤다.

 

롯데그룹 측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차원에서 상고했다"고 말했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 지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