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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문제 공론화 시켜야”

금감원 국감에서 '암 환자 사연' 소개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아니라며 보험급 부지급
전재수 "금감원이 나서서 보험의 약관원칙 분명히 해야"
윤석헌 금감원장 "최선의 방법 찾을 것"

 

[FETV=장민선 기자]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암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김근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보험사의 부지급 실태를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며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에서는 요양병원은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부지급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명확하지 않은 약관 규정을 꼬집었다.

 

김근하 참고인은 "처음 가입한 보험증권을 잃어버린 줄 알고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았는데 약관을 살펴보니 ‘직접’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약관이 바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약관에 직접 치료에 대한 설명이 없어 치료를 제때 받아야하는 암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했다.

 

전 의원은 또 환자의 주치의 보다 자문의의 의견이 우선 적용되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도 꼬집었다. 그는 "환자를 진료하는 주치의의 소견서는 무시된 채 자문의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금감원이 나서서 약관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하 참고인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암환자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며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약관으로 주면 되는데 미지급도 모자라 보험증권까지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모든 보험에 대한 규정은 국가가 만들고 이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게 금감원"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동안 암환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원 판례를 중시할 수 밖에 업는 입장지만 다시 한번 판례를 살펴보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