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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한진家 조현아 이혼소송 재판, 20분만에 끝나…양측 모두 ‘불참’

남편 A씨가 지난 4월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재판

 

[FETV=김수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재판은 약 20분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남편 A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준비기일에 A씨와 조 전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재판은 약 20분만에 종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을 마친 뒤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주장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한 뒤 청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다. A씨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동생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