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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감 간 편의점 대표, “최저수익 확대 검토…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라”

일본 편의점업계와 비교해 우리나라 ‘최저수익 보장 기간 확대 검토’
편의점 대표들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동의하지만 너무 빨라”

 

[FETV=박민지 기자] 편의점 업계 임원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검토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1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 편의점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은 매출이 연 2000만 엔(한화 약 2억 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세븐일레븐 계약기간은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집기, 전기료, 폐기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사에서 지원주기 때문에 로열티는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일본의 다른 편의점인 로손의 경우 10년간 연 1860만 엔, 훼미리마트 또한 10년간 연 2000만 엔, 미니스톱은 7년 간 연 2100만 엔을 보장하는 등 일본 편의점 업계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약기간이 총 5년으로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을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인테리어, 영업집기 등을 일부 부담한다. 일본은 80%를 부담하는 전기료를 한국에서는 50%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10일 우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일본 세븐일레븐은 15년인 가맹계약 기간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본 세븐일레븐은 이렇게 최저수익 보장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 세븐일레븐은 5년 계약 중 1년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부문 대표는 최저수입 보장 기간 확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본사와 가맹점주가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대표는 “단순한 최저수익 보장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 점포 매출을 신장시키느냐가 핵심”이라며 “전반적인 경영 개선 활동을 다각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 역시 “최저수익 보장을 늘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 간 근접 출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점 거리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편의점업계가 자율적으로 80m로 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한 것은 가맹점들이 요구하는 250m를 4개사가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편의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접출점 제한 지율 규약안을 제출했고 공정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답변이 오면 자율규약을 통해 근접출점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편의점 본사 대표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본사와 점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카드 수수료, 물류비 등 각종 비용 상승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속도면에선 빠르지 않나 하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주들은 월평균250만원을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26만원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대답했다.

 

조 대표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돼 편의점 경영주가 직접 교대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서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근접출점으로 인해 해당 점포 매출이 떨어지면, 부족분을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저수익보장제는 본사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일정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개점 전 상권분석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