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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찬탈 vs 공공기능 강화"...금융결제원-국토부, 주택청약업무 두고 '갈등심화'

국토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취소...한국감정원에 업무이관 추진
국토부, 민간기관 보단 공공기관에 업무 담당시 청약당첨 등 부정사례 감소 등 기대 효과
금융결제원 노조, 추가비용 부담에 고용불안까지 ...공적 기능 수행 가능한 공공성 확보도
일각, 전산리스크 및 비용증가, 금융정보유출 우려도...일방적인 '갑질'로 규정 "강력반발"

 

[FETV=장민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청약업무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국토부는 업무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전산관리지정기관이던 금융결제원을 지정 취소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금융결제원 노조와 국토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서 지난 2000년부터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운영해온 청약 관련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 노조 측 "국토부, 금융결제원 상대로 갑질...일방적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노조 측은 국토부가 주택청약업무 이관 고시 공포(10월 1일) 직후인 10월 2일에 "금융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청약 정보 일체와 이직희망 직원 및 처우 등을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하라"는 요청 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그동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와의 상생 방안 수립 요구를 무시하던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금융결제원의 자산과 인적자원을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갑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주택청약시스템 관련 정보의 제 3자 제공 강요 ▲ 주택청약자 정보의 제 3자 이관에 대한 법적 근거 ▲금융결제원 직원들의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꼽으며 투쟁으로 맞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토부의 부당한 요구와 폭압이 계속 될 경우, 국토부와 금융결제원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토부 “공적관리 명분” vs 노조 “비용·리스크 고려되지 않아”

 

국토부의 주택청약업무 이관 결정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청약 과열 양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5년내 재당첨 금지 등의 청약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부적격·부정 당첨이 대거 속출하면서 청약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 관리와 함께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청약 업무 이관의 명분으로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불법 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 당첨 취소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했지만 금융결제원은 민간의 사단법인이어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적 기관인 감정원에서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 청약 당첨 등에 대한 부정 사례에 대한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최재영)는 “공적 기능 강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이관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법 논란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업무가 추진됐고 완료 되어 올 1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국토부에서 이를 엎었다”며 “이 외에도 국토부의 주장에는 신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업무 이관이 진행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부작용, 운영 리스크 등이 고려되지 않은 계획”이라며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결제원이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로 18년동안 맡아왔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주택은행이 전담하고 있던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청약통장 중복계좌 방지, 청약접수 등의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맡겼다.

 

이후 2000년 3월에는 금융결제원을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금융결제원의 설립 배경·수행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도 국가 정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빠른 시간 내에 청약업무의 공적기능 강화를 청약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 공적 기능을 추가 ▲청약 실무는 금융결제원·공적 기능은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 고용안정 문제·국민 피해 우려 등 난제도 산적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청약시스템의 경우 작은 전산오류가 청약자의 기회를 박탈하여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시스템 이전 시 대국민 피해의 우려가 몹시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청약 시스템 리스크 증가 ▲금융거래정보 유출 우려 ▲금융실명법 준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청약업무 이관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업무와 관련한 근무인원은 30명, 민원업무까지 합하면 60명인데 이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이 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 등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 측은 "금융결제원의 시스템과 운영 인력 등을 신규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일괄 이관할 예정이므로 이관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이 2달동안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이관 절차를 밟는다”며 “18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로 한 청약업무를 불과 2달 안에 인수인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결제원 노조는 강경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유·논리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우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이익 추구를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