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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탈세…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배↑

[FETV=정해균 기자] 현금 영수증을 거부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2억2000여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돼 세원이 포착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직과 병·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써주지 않고 신고 매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