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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리콜 자동차와 축산물 급증

공정위, 2017년 리콜 실적 발표...1404건 12% 감소

 

[FETV=정해균 기자] 지난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17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404건으로 한해 전보다 199건(11.4%) 줄었다고 발표했다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뜻한다.

 

리콜 건수는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을 내리며 1752건을 기록했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리콜은 2015년 536건, 2016년 556건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지만, 의약품과 식품은 감소했다. 일반 공산품은 세정제나 코팅제 등 리콜이 다소 증가했지만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 관련 리콜 조치 건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6.1% 줄었다.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

 

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했다.


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

 

통합리콜정보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